▲ 코오롱

코오롱제약이 “업무시간 중 노조 가입 권유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접수됐다”며 노조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노조설립 과정에서도 몸살을 앓았던 코오롱제약 노사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노조쪽은 “조합원 가입이 늘어 과반수노조가 되자 회사가 노조 지부장을 징계해고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개 제약회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소산별노조인 민주제약노조에서 코오롱제약지부(지부장 서대원)는 유일한 국내 제약사다. 노조가 조직된 쥴릭파마코리아 등 나머지 18개사는 모두 다국적기업이다.

“과반수노조 되자 노조활동 방해 시작”

2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활동 강요로 임직원이 고충을 접수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임직원이 개선을 요구할 정도면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노조 가입 권유 메일을 발송하거나 업무시간에 구두로 노조 가입 권유를 해 고충이 접수될 경우 회사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직장내 괴롭힘 등)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계속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응당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노조 가입 홍보활동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까. 김동준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괴롭힘 내용과 강도, 횟수 등을 고려하는데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기본권 행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노사는 조합원 가입자격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사측은 최근 대전공장 설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팀 직원들이 노조를 가입하자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다며 조합비 공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회사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학회 판촉물 쌓였다며 조합원 징계 회부”

코오롱제약은 지난달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대원 지부장을 징계해고한 재심을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강압적 행위로 인한 직장내 질서 훼손 △직장내 근무질서 훼손행위 △인사권에 대한 월권 및 협박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협박행위 △업무방해 등이다. 회사에서 고성과 위압적 태도로 근무질서를 훼손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소·고발한다는 협박을 하고 특정 팀에 조합원 배치를 강요했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서대원 지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서 지부장은 “사측이 노조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라며 “2020년 2월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을 때 대표이사가 마스크 1천장 이상을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줬던 사건을 노조가 문제 삼았더니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2월에 조합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서 지부장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부는 “코로나19로 학회가 열리지 않아 판촉물 재고가 창고에 쌓인 것을 이유로 마케팅부서 조합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고 서 지부장이 여기에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회사는 근무질서 훼손이나 협박 등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지부장은 “회사가 인사권·경영권 침해라고 하지만 인사의 공정함과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라며 “올해 2월 전체 직원 430명 중 220명이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노조가 되자 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징계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코오롱제약쪽은 “현재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지부장 해고 건은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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