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I코리아노조
검찰이 JTI코리아가 ‘태업률’을 만들어 JTI코리아노조 조합원 94명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JTI코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노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2018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에서 재수사로 돌아선 것이다.

JTI코리아 노사갈등은 2017년 영업사원들로 구성한 노조가 본사 사무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영업직원은 사무직원 평균 연봉의 3분의 2(67.5%)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영성과급(LIP)도 본사 사무직이 2.5배 이상 많았다. 노조는 그해 4월 파업에 들어가 업무에 복귀한 2018년 3월까지 부분파업과 준법투쟁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했다.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회사는 전면파업을 했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4개월 동안 ‘무노동무임금’을 내세워 조합원 94명의 임금 6억원가량을 삭감했다. 노조는 “전면파업 기간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가능하지만 업무에 복귀해 정상근무와 다름없이 일한 기간마저 태업률을 산출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적용한 태업률에는 ‘점주와의 유대관계’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요인까지 포함해 논란이 됐다.

태업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 판례는 경남제약 사례가 유일하다. 태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례였다. 반면 JTI코리아는 영업직군으로 태업으로 인한 매출량 변화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감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검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대비 매출이 30억원 줄었다”고 주장한 사측에 이를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태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창종화 노조 부위원장은 “949일 동안 노사가 극한 대립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겨우 갈등을 봉합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4개 대형로펌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를 지금이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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