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생명안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홍성의료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현용(40)씨는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병원 내 간호사 한 명이 설연휴 즈음에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이다. 오며 가며 대화를 자주 나눴던 직장동료였다. 전담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확진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사람, 방역작업을 하는 사람처럼 최일선에서 코로나19를 막고 있는 이들과 부대끼며 일하기 때문이다.

양씨처럼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생명안전수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17일 추경안 심사 돌입
여당 “코로나19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요구”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는 지난해 세 차례 추경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며 지난해 1~3차 추경에 비해 규모를 늘렸지만 코로나19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예산은 빠졌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생명안전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확진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1천600억원을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한 달에 20일간 근무하는 인력 2만여명에게 10개월간 지급한다고 가정했다. 하루 수당은 4만원으로 계산했다. 기재부는 국가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지원안에 진단과 격리치료, 격리자 생활지원에 7천억원을 편성하면서 파견의료인력 수당만 포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생명안전수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추경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지급돼 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감염병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도 동의해 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확진가능성 높은 공간
“노동자 소진 없는 1년 돼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생명안전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직군은 간호사다. 산재신청 281건 중 47건이다. 요양보호사(41건)와 간호조무사(23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미화원(20건)이 뒤를 이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확진 위험이 있다”며 “전담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대정부 요구안에 △생명안전수당 재원 확대와 정확한 집계 방식, 대상범위 확대 △전담병원·중증환자병상·보건소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안을 포함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추경안에 생명안전수당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42일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을 했다. 15일 국회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생명안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의원은 물론 여야 간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다니며 예산확보와 인력확충을 촉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소진되지 않는 1년이 되게 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