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12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전담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이탈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방호복 차림 간호사가 현장 실태 발언을 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보상대책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 갈등만 부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인력에 대해 하루 5만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로나19 간호사 수당’도 개편해 지난 11일부터 야간간호관리료를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한 명당 하루 4천400원이었던 야간간호관리료는 1만3천310원으로 오른다.

현장 노동자들은 중증환자 담당 야간 간호사에게만 보상하면 병원 내 의료인력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간 간호인력만 힘든 게 아닌데…”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간호관리료 등 제한적인 수가 인상의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19 종료시까지 노동자들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인력에 지급하는 하루 5만원의 간호수당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인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된다”며 “야간 간호관리료의 경우 낮시간 근무자는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인공호흡기 운용 등 중환자실 간호사들과 비슷한 일을 한다. 요양병원에서 온 치매환자 등을 담당할 때는 업무강도가 높아진다.

정지환 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정부 대책은 요양병원 치매환자를 맡아 치료하는 분들, 간호사들과 같이 방호복을 입고 채혈을 하는 의료기사들, 환자를 돌보는 간호조무사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직종간 갈등을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처우개선 없이 병원 수익만 늘릴 수도”

노동계와 간호사 단체는 수당을 지급할 때 간호인력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야간간호관리료는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수가다. 병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정부가 간호사 인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은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 간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증언한다. 경기도의 한 지방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10년차 간호사 A씨는 “지방의료원 간호사들 대다수가 야간간호관리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적자라는 경영진 압박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에게 더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야간간호관리료에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