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등 공항·항공 무급휴직자와 하청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년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지상조업업체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무급휴직 기간(최대 180일)이 끝난 터라 현재 소득이 0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유급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혔지만 회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는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을 요구했다.

김진영 노조 샤프항공지부장은 “무급휴직 일반절차가 종료된 뒤 2월 한 달 동안은 해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2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재 임금 없이 쉬고 있다”며 “항공쪽이 어렵다 보니 다른 직군으로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직을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하면 정부는 최대 180일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도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무급휴직 중이지만 3월이면 기간이 종료된다.

용역·하청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도 개선된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업주 의지가 없어 제도 활용은 불가하다. 송환대기실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프리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40여명의 노동자는 23명씩 돌아가며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본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사용자 재량에만 맡겨 두면 제도는 계속 작동 중지 상태로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감독과 여타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이를 진정하고, 노동부가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도 요구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의 90%를 지원한다.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의 해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노동계 우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가량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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