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 주최로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항공사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항공운수사업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탓에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제약당하고 민간 항공재벌의 갑질만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공항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으로 줄이자고 국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재벌 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한국공항공사노조·샤프항공지부 등 37개 사업장 노동자 1만1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항공·공항부문 파업권 제약으로 노조활동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KA 노동자들이 올해 5월 노조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지부장 문혜진)를 설립했다. 지부는 “사측이 교섭을 해태해 노동위원회 조정이 중단됐지만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법투쟁도 하지 못한다”며 “사측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문혜진 지부장은 “파업도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업무를 왜 외주하청 주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폐기하고 필수유지 대상 업무 외주화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지상조업업체 소속 김진영 샤프항공지부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높게 나오면 아예 파업을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사업자 영리를 위해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상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항목 중 항공관제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항공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ILO는 항공 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은 항공교통관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단체행동권 제약과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돼야 한다”며 “노동자 쟁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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