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17일 경남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치매요양원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1년에 서너 명씩 (노조원을) 쳐낼(겁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노조원의 다면평가 점수를) 1점 줘야 합니다. 양심을 걸고 노골적으로 바닥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몰래 가서 4점, 5점 줘 버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권을 발동할 겁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문아무개 원장과 요양원 노동자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노조탄압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입수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노조설립 이후부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는 2018년 6월22일 노조가 설립됐다. 36명 중 20명이 보건의료노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에 가입했다. 노조탄압 논란은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회가 조직되자 요양원은 취업규칙에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 분회원 두 명의 재고용을 거부했다. 2019년 2월8일에는 분회가 파업을 하자 사흘 뒤 요양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시설 폐업을 의결했다. 어르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20명이 있던 분회에서 8명이 탈퇴하기로 하고 명단을 요양원에 넘기고 나서야 폐업은 철회됐다. 그해 7월에는 동료들의 다면평가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조합원 3명이 동료들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받아 재계약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원 세 명 중 한 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다면평가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원장이 비조합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기각됐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미 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이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고성군치매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고성군은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원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고발됐다는 통지를 노동부에서 명확히 받은 바가 없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고 밝혔다.

녹취에서 박 원장은 이런 말도 했다.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져도 끝까지 갈 겁니다. 복귀 없이 2년 이상은 끌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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