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하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업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예정된 위탁택배 노동자 파업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택배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노조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물류지원단은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틀 뒤인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2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중현 본부장은 “그간 노조는 비대면 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교섭을 해태해 왔다”며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직후 불법파업을 말하며 택배노동자를 선동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위탁택배는 요건 불충족”
사측 “우본·우정노조 선례 있어”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규직 집배원 중심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도 집배업무에 대해 필수업무유지협정을 체결했다”며 “택배업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택배·우편업무가 노조법 71조 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 통신사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물류지원단의 위탁택배는 필수유지업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배달 노동자로 우편법 14조에서 정한 ‘보편적 우편역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파업해도 정규직 집배원이 대체인력이 될 수 있어 배송업무가 마비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노조법 71조2항의 필수공익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택배업무가 필수유지 업무로 정해져도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만약 물류지원단을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노조의 쟁의행위 전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법은 쟁의행위 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제하는 조정전치주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라면서 민간위탁?

노조는 택배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 단위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물류지원단 주장대로라면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민간사업자에 맡겨놓은 셈이다.

진경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물류지원단의 택배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배달원에게 줘 버린 것”이라며 “재작년에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필수유지 업무협정 체결을 주장했지만 서울지노위 권고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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