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택배연대노조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택배 노동자가 6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지난 12일 물량·수수료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주는 수수료 48억을 삭감하는 지역별·급지별(인당 배달면적)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위탁택배 노동자는 반발했다. 위탁택배 노동자는 물류지원단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배송 건당 수수료가 곧 그들의 임금이 된다. 현재 위탁택배 노동자는 건당 1천166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고 있다.

14일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따르면 노사는 위탁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2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도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물건 수납요금과 급지등급에 따라 216개 수수료 차등 구간을 두는 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40개 구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한 시간에 20개도 배달할 수 없는 지역과 40여개를 배달할 수 있는 지역 간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잠정합의된 수수료안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노사가 인식을 공유해 문제가 발생하면 11월 단체교섭에서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가 3월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다섯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이달 21일~22일 본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 합의안은 7월부터 적용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최소 175개의 물량을 보장한다. 2019년도 위탁택배 노동자 전국 연간 1인당 일평균 배달물량(기준물량)을 ‘주평균’으로 배정한다. 주평균으로 기준물량을 보장할 경우 위탁택배 노동자 소득은 물론 노동강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초)소형 택배를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배정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노조에 연간 3천5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부는 지난해 1월 단체교섭 당시 타임오프 시간을 보장받았지만, 구체적 한도는 합의하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화·토요일 특정일 배달물량 확대 △최소 물량을 미달하는 위탁배달원의 전국 배송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포위탁배달원 인력재배치를 추진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동의하면 노사가 만나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조인식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노사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잠정합의안 도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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