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달 30일 열린다. 삼성준법감시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양대 노총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을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70억원, 횡령액을 86억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취지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법감시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로 양형 반영 사유로 인정될 만한 명목이나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근거로 삼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뿐 사후적 도입에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사건은 개인 비리”라며 “정당성 없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국민이 다같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벌 눈치보기가 아니라 재판부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최근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삼성SDS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와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점만 봐도 준법감시위의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 아니라 출범 당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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