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기했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이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 오히려 2년 넘게 일한 계약직의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적용받으면서 2년 이상 일해 지난 4월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는 8천84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는 16.2%인 1천433명에 그쳤다. 반면에 16.9%인 1천49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66.9%인 5천918명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 그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총 83.8%(16.9%+66.9%)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기간제법 시행 2년이 되면 108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이라는 노동부의 분석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근거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해 2009년 7월까지 71만4천명, 올해 7월까지 37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제 계약이 종료된 비율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와 ‘100만 해고대란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들이 전화조사를 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9천519곳을 표본조사한 것이다.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에 대한 계속고용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이 요동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해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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