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를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별도의 계약해지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기간제들의 비율이 66.9%나 된다. 2년 이상을 기간제로 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실제 기업현장을 확인해 보면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도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자도 자신의 종업원이 정규직으로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됨에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찾아보기 힘들다. 소규모 공장과 식당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모를 경우 고용만 보장된 채 급여 차이 등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홍보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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