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는 풀타임으로 근로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 근로면제시간을 많은 수의 노조간부들이 나눠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의위 노동계 위원에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복수노조들이 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하기까지 적게는 29일, 많게는 112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3노조 참여하나=심의위원 중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인사를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 양대 노총만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라고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는 양대 노총만 참가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밖에 없다. 하지만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는 다소 모호하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는 양대 노총 외에 지난 2005년 설립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도 포함된다.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방공기업노조연맹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와 상한선=회사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수와 산업안전·교섭 등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정한다.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지정할 수도 있다. 심의위에서 상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한 사람은 1년에 2천80시간 정도를 일한다. 따라서 2천시간당 한 명씩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종전의 전임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과도한 수의 근로자들이 나눠 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업이나 업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파업준비나 연대활동, 타임오프 포함 논란=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파업이나 연대활동 등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활동하는 노조간부가 파업준비나 연대활동 등은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만약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게 된다면 사용자나 다른 노조간부가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그 시간만큼 급여를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업 준비 등의 활동이 법에 보장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파업 준비 등의 행동을 시간으로 환산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참여 노조 확정=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7일) 동안 다른 노조들은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용자는 교섭참여 의사를 밝힌 노조들의 이름·조합원수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 사용자 확정공고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노조는 수정요청을 할 수 있고,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노조를 확정하는 절차만 적게는 10일, 많게는 28일이 걸린다.

◇교섭대표 노조 결정=교섭참여 노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복수의 노조들은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사용자에게 개별교섭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대비 과반수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이 주어진다.

과반수 노조에 대해 다른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원회가 10~20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10명 이내에서 꾸릴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다만 하나의 노조라도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비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해 최대 20일 이내에서 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된다.

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노조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조합원 규모가 가장 큰 노조의 대표자가 맡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를 결정하는 절차는 적게는 19일, 많게는 54일이 걸린다.

◇교섭시작까지 걸리는 시간=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뒤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고, 다시 교섭대표를 확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29일, 많게는 82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현저한 노동조건 차이나 조직형태 차이 등을 이유로 특정 노조가 교섭분리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은 더 늘어난다.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한 뒤부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교섭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 30일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노조의 교섭요구부터 교섭대표 확정까지 최대 110일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복수노조끼리 요구안을 하나로 정리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교섭을 요구한 뒤 최소한 한 달을 넘어 4개월 이상 지나야 첫 노사교섭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중 조합원은=교섭대표노조는 결정된 날부터 단협 유효기간까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조합원이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한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조의 인원에 포함된다.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조가 2개 이상이거나, 납부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N분의 1’로 계산된다. 조합원이 2개 이상의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있거나, 어느 한쪽에도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두 노조의 조합원수가 각각 0.5명씩 추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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