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타임오프제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실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간단위로 결정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일 전임자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달 10일께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수 지정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첫 시행되는 7월부터 3년간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5월31일까지 의결하도록 시행령 부칙에 명시했다. 또한 4월30일까지 노·사·공익위원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5명의 공익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공익위원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나 공무원 출신을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최종 결정권한을 주면서, 만장일치나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못 볼 경우를 대비해 과반수 찬성 규정을 넣었지만, 표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교섭참여 노조가 확정되면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사용자에게 개별교섭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창구단일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