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은 33년부터 41년까지 진행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혁작업이다. 이 기간 동안 뉴딜은 3R을 방향타로 일관되게 추진된다. 3R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Relief)와 대공황 이전으로 산업질서를 돌리자는 회복(Recowery), 시장시스템의 모순을 바꾸자는 개혁(Reform)을 의미한다.

뉴딜은 2단계로 진행됐다. 일부러 단계를 나눴다기보다는 추진하다 실패하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 1933 ~1935년까지 진행된 1단계는 회복과 구제에 중점을 뒀고 1935년에서 1941년까지의 2단계는 적자재정을 통한 고용창출과 제도개혁이 중심으로 부각된다.

1단계는 100일 동안 의회에서 처리된 금융제도 개혁 법안과 긴급구제법·전국산업부흥법·농업조정법으로 대표된다. 긴급구제법에 따라 실업가구와 빈곤가구에 1인당 평균 15달러50센트를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1935년에는 30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흥법에 따라 노조 가입률이 크게 늘었고 산별노조협의회(CIO)가 새로 탄생했다.
하지만 개혁조치는 보수진영의 불만에 부딪혔다. 보수진영과 기업가들은 “뉴딜은 반 미국적이며 볼셰비즘과 같다”는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공화당 정권 때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이 80%에 육박하던 미 연방대법원은 1935년 국가산업부흥법을 비롯해 10개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단될 뻔했던 뉴딜정책은 1934년 상·하원 선거와 1936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루즈벨트가 승리하면서 2기(1935~1941년)로 접어들었다. 2기 뉴딜은 강력한 개혁법안들과 함께 했다. 위헌판결을 받았던 산업부흥법 대신 와그너(Wagner)법을 제정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이 처음 생겼다. 와그너법도 기업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37년 합헌으로 판결받았다. 일반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긴급예산은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예산제를 채택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을 확대했다.

테네시강유역개발 공사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도를 개편했다.

<2009년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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