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경영 악화로 신문 발행을 중단하게 되자 정치경제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그러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회사가 해고 4개월 후 새로운 기자 모집 공고를 한 점, 폐업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적법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     고】 주식회사 ○○○신문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OO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OO
【피고보조참가인】 이○○
【변론종결】 2008.10.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87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10.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치경제팀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노동조합 시민의신문사 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4.27 원고 회사로부터 정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47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7 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07.10.29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 873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19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원고 회사의 사업이 2007.10.31 폐지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사업 폐지일인 2007.10.31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 초심 판정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 당시 그 밖의 정리 해고 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이○○가 2006.9.30 관련 단체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 이후, 2006.11.10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설○○ 편집부국장, 김○○ 광고부국장, 천○○ 차장 등 4명의 비상경영위원을 선출한 다음, 위 4명의 비상경영위원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에 경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2006.12.20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비상경영위원회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있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비상경영위원들은 2006.12.21 비상경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관으로서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경영위원회를 해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과 더불어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07.1.15 신문의 발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3) 원고 회사는 2007.4.12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 한○○, 김△△ 등 3명을 이사로 선임한 후, 그 무렵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4) 김○○는 2007.4.24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시민의 신문’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후, 2007.4.27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6명의 직원 중 출근을 하고 있던 원고를 비롯한 양○○, 이○○, 최○○ 등 4명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하였고, 위직원들에게 2007.4.27 2007년 3월분 급여를, 2007.5.16 2007년 4월분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5) 원고 회사의 직원 숫자는 2006.9월말경 28명이었으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사직으로 인하여 점점 그 수가 줄어 2006.12월말 경에는 20명, 2007.1.15에는 15명, 2007.4.27에는 6명이 된 상태였다.

6)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 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 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 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의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 실패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 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자구노력 및 손해 배상, 인건비 이외 비용 절감, 불요 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해야 하며, 그 이후 연장 노동 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 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 파견, 일시 휴업, 근무 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 유지 노력과 그 밖에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를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 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25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신문 발행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거의 폐업한 것과 다 름없는 상태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원고 회사 대표이사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거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이후인 2007.8월경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 취재·편집·사진 기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 바 있는 점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초심 판정 이후인 2007.10.31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적법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2009년 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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