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일반노조가 삼광사의 노조활동 방해, 교섭 거부, 조합원 노동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 5일 삼광사가 속한 대한불교천태종단과 삼광사 신도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제소했다.

부산지역일반노조는 제소 전 기자회견에서 “삼광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천태종단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며 “최소한의 종교적 양심마저 내버린 천태종단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종교단체의 인권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종교인들이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삼광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30여명은 지난해 8월 삼광사현장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이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삼광사는 1년 동안 교섭을 회피하고, 신도회와 용역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벌였다는 것이 부산지역일반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많은 조합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노조를 탈퇴해 조합원은 7명만 남아있다.

부산지역일반노조는 삼광사의 구체적인 인권탄압 사례로, “‘우리절지키기’라는 구사대 조직을 출범시켜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업무장소를 점거해 집단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고, 매일 고춧가루가 섞인 소금을 얼굴에 뿌렸으며,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사찰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용역깡패까지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조합원 7명은 사찰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지역일반노조는 또 “한낱 미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손톱만치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관점은 썩어버린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라며 “천태종단이 종교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비판과 폭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광사 신도회는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조합원들의 투쟁을 부추긴 배후조종자로 지목, 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앞에서 신도 300여명을 동원해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