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수원지법 특수부는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중 조준행 노조 부위원장 및 이영록 사무국장, 김종덕 조합원을 자택에서 금품수수 및 공갈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것. 이에 농성자들은 △검찰은 건설현장 노사관계에 개입 말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및 수배 해제 △노무현 정부는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올림픽대교 주변에는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돼 있으며 농성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농성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현재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20여명에 달하는 등 검경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고, ILO가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지검 앞에서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인 원청업체 직영노동자들이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