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 9월 처리를 결정하면서 양대노총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 놓았으며, 한국노총은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전제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29일 “비정규직법안의 9월중 처리를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불법파견 판정시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 요구안이 수용돼야 한다”며 “수용되지 않으면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과 맞물려 전국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한 뒤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난 노사정-국회 교섭 과정에서 제안했던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법안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노총은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워놓은 상태다. 또 9월 초중순께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노사관계로드맵과 함께 연말 국회에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당정협의 논의결과에 다소 당황해 하는 눈치이다. 민주노총은 11월20일께부터 시작될 총파업으로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등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대응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당장 법안이 통과돼 총파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동력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웬만한 동력의 총파업으로는 막기가 힘들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하반기 총파업과 함께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개입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차선의 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행령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계획대로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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