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예정대로 9월 중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초에 이뤄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는 달리 정기국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노동부가 '대통령 특별보고'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는 지난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진행된 로드맵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기존 노동부 입장대로 9월4일 논의시한이 끝나면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가려서 9월 중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포항건설노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건교부와 노동부가 공동 TFT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9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고용서비스선진화와 비정규직법안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강화,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및 비정규직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노동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가 이뤄진 자리였다”며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셨다”며 이번 특별보고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대로 추진하라"며 "특히 비정규직대책 등은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는 일인 만큼 부처간 협조 속에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이상수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외에도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고는 민생현안 주요쟁점인 비정규직법안을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일정하게 진전된 측면도 있어 대통령이 보고도 받으면서 격려과 독려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특히 관계부처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다른 부처도 제대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노동부의 로드맵 합의가 안 되면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특별히 별 말씀 없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기업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연스레 고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비정규직입법을 강조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포항건설노조 사태 등 노사관계에 대해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동, ‘비정규직입법’ 호소 본격화
이번주부터 여야수뇌부, 국회의장, 법사위원 등 방문키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번 주부터 비정규직입법을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2차 호소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상수 장관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2차 호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상수 장관이 이미 지난 10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월에 이어 국회를 상대로 비정규직입법을 위한 2차 호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상수 장관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입법”이라며 “빠르면 8월 임시국회 내 안돼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상수 장관은 이번주부터 여건이 되는대로 여야 수뇌부, 국회의장, 법사위 위원들을 부지런히 만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이상수 장관은 297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마련된 것에 힘입어 이제 비정규직법안도 시급히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안을 이제 국회가 처리해주길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수 장관은 지난 6월29일 국회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은 사회양극화 문제의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상의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