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시한이 9월4일로 정해진 가운데 만약 이때까지도 합의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예정대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시기는 9월10일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그동안 진행돼온 로드맵 논의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는 지난 10일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모두 40개 과제 중 의견일치 22개, 미합의 11개라는 결과에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최근 운영위에서 노사가 미합의 과제 중 근로기준법 관련, △부당해고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 3개 과제에 대해 노사가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는 현행유지하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으나 노동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수시로 운영위를 갖는 한편 오는 26일과 9월2일 9, 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고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미합의 과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나설 계획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의견접근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표 참조>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특별보고에 밝힌 바 있는 '합의도출 실패시 예정대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동부는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추려서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겠다”며 “만약 9월4일까지 합의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정부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10일 전후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24개 과제를 기본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4개 과제에서 벗어나는 과제는 일단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입법예고가 논의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것은 반영될 것”이라며 “늦어도 12월초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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