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관련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대해 사용자 5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은 6일 공동성명을 내 “4인이하 영세업체의 법 준수 능력 및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260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법안관련 후속대책으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 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곧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자 5단체는 “정부방침은 가뜩이나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위기를 심화시키고, 창업의욕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근기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이 증가해 저학력자,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정규직과 영세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런 사용자 5단체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그 기업이 망한다는 사용자단체의 거짓말은 올바른 중소영세기업정책이 부재한 것을 감추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용자단체는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 “이미 4인이하 사업장에는 1998년부터 근로기준법 중 최소한도의 조문들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유예하여 온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이미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도록 법제화된 현실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