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후속대책의 일환인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1차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을 열어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재계와 산자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당초 방침대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 때문인지 근로기준법 4인이하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구체적 시행시기는 적용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청회 등 다양한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일단 노동부가 재계와 산자부, 나아가 경제신문들의 반대를 뚫고 기존의 방침을 관철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재계, 산자부 등의 주장은 한결같이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적용확대할 경우 실업자가 대량양산 되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재계는 지난 7일 예정돼 있던 고용정책심의회에 앞서 경제5단체가 발빠른 공동성명을 내놔 “근로기준법 4인이하 적용확대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결국 14일 이 방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는 13일 4인이하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기업의 78.8%가 ‘주당 44시간 범위 내로 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경영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곧바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반발에 따라 확대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는 반작용도 뒤따랐다. 이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40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등의 ‘단계적’ 적용확대라는 입장과 노사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대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것이 후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 4인이하 적용확대 시 임금인상 5%정도로 기업이 망한다는 재계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4인이하 적용확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방침은 조만간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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