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은 이르면 12일, 늦어도 15일 전에는 민주노총 가입신고서를 내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가입 추진 및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방식을 확정했다. 가맹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민주노총 중집이 이번주말에 있을 예정인 만큼, 다음주면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가진 제1노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직가입하는 산별노조의 형태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11만 조합원 중 정상적으로 조합비 2만원을 내는 8만여명을 기준으로 총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중 가장 많은 의무금을 내는 노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 연맹 가운데에서도 금속연맹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의무금을 내는 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2006년 예산이 6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무원노조의 가입은 총연맹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원 27명, 대의원 160명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은 8만명 기준으로 27명(여성할당 9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파견 대의원은 160명(여성할당 4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선출직 중앙집행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본부장) 28명 중, 여성 선출직 중집위원 3명을 제외한 25명 가운데, 19명을 호선으로 중앙위원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에서 제외된 중집위원은 여성할당 중앙위원의 추천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160명의 파견 대의원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중앙위원을 제외하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본부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맹비 납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500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배정하며, 중앙위원은 3천명당 1명씩 배정한다. 공무원노조는 가입 3개월 이후부터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