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내린 이후,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한 곳은 불과 두 곳. 1월말, 특별법 시행 이후 설립신고를 한 곳도 20곳에 머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했고,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설립신고 유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천징수 거부해도, 조합비 걷친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충남 지역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전격 시행한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역시, 위협적인 수단이 되진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급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가 대부분 막혔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CMS(자금관리서비스), 자동이체, 현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고 있다.

한성웅 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 조직이 다양한 조합비 납부방식을 개발해 왔다”면서 “원천징수 거부에 따른 약간의 ‘누수’가 없을 순 없지만 조직적인 방어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지침 교육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 단체가 충돌한 이후 ‘2라운드’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행자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 일제점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 현황 
명칭 설립 신고일조합원수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06.1.3133명
서초구청 노동조합‘06.1.3165명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1.31119명
충청남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06.2.127명
전국교육기관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06.2.138명
광명시 공무원 노동조합‘06.2.911명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2.133,015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06.2.13450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2.15110명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06.2.16867명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2.174,419명
서울시 강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06.2.1780명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06.2.2131명
경상남도교육청 일반공무원 노동조합‘06.2.2728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3.69명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3.16918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06.3.1713명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06.3.2827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06.4.3(보완)94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06.4.415명
(2006년 4월7일 현재, 출처 노동부)

점검 실시되면 마찰 불가피


공무원노조측은 “행자부 실사를 현장에서 막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자부는 “필요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점검’이 실시될 경우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조직력이 건재한 노조를 무력화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서, “전제부터 잘못된 특별법과 정부 인식의 문제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내노조 거부 방침 일부 누수
공무원노조 "약간의 누수, 대세 지장없다"
설립신고 거부방침이 ‘확고한’ 공무원노조 안에서도, 일부 지역조직이 설립신고 찬반투표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산하 경남도청지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1,057명 중, 839명이 참여해 법내 노조 전환 찬반투표를 했다. 531명이 전환에 찬성해 과반을 넘겼으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규약개정에 필요한 2/3를 넘기진 못했다. 경남도청지부 이종화 사무국장은 “규약개정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법내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2/3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선거였다”면서,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새롭게 조합원을 모아 법내 노조로 가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본부는 “반조직적 행위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경북본부 산하 북구지부의 경우 지난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법내 노조 전환을 시도했지만 830명 조합원 중 541명이 투표해, 330명의 찬성표를 받는데 그쳤다. 경남도청지부와 마찬가지로 2/3 규정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북구지부는 이미 지난 3월 “공무원노조 탈퇴 및 독자노조 설립을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중앙위에서 지부장이 ‘제명’ 당한 바 있다. 지난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전환이 무산된 이후 ‘북구 공무원노조’의 형태로 독자노조를 설립, 설립신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 동요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에선, 설립신고를 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이 큰 만큼 앞으로도 법내 노조로 들어갈 산하 조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