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장화식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의 본질을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 정부 관료, 법률사무소 등 브로커의 삼각 유착의 고리가 고착화돼 우리나라 금융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이 금융기관 등 국가 기간산업을 헐값에 매입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위촉되거나 컨설팅 업체로 진출하는 등 출세가도를 달리고, 중간 역할을 하는 회계사, 변호사, 컨설팅 회사 등은 대가를 챙기는 등 돌고도는 ‘회전문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게 장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것을 지상명제로 설정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매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다음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금감위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다. 또 현재 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금감위가 진행할 경우 대주주 자격은 지금 드러난 탈세혐의, BIS비율 조작 등으로도 박탈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주식 매각명령이 내려진다. 론스타가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것과, 금감위의 처분요구를 받고 매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가 부정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2003년 매각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이 경우, 론스타는 2003년 투자 원금만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금감위는 일단 매각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법령이나 미국의 사례를 봐도 중단시킬 수 있다.”

- 현행 법률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저지가 가능한가.
“금감위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매각 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고, 2004년 투감센터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써 매각을 중단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장물로 취급해 중단시킬 수 있다.”

- 정부는 투기자본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정부는 투기펀드 규모를 파악도 안 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부다. 그러나 칼라일, 소버린, 칼 아이칸 등 투기펀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80%, 약 160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2003년에 정부의 실책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공모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지적이다. 정부 관료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료, 투기자본, 중간 브로커의 삼각 결정체가 먹이사슬 구조로 있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김재록의 경우 이헌재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이다. 김재록, 오호수 등 금융계에 포진된 이헌재 사단의 경우가 현재 드러난 중간 브로커의 전형이다.”

- 외환은행노조가 DBS를 적극 지지하는 과정이 있었다. 어떻게 보나.
“외환은행노조가 DBS를 선택한 순간, 론스타와 정부는 DBS를 날리고 외환노조도 따라서 수세에 몰렸다. 이때부터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의혹, 즉 왜 외환은행을 팔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없어진 것이다. 외환은행노조는 매각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2003년 매각 과정을 원인무효화 하고, 주식을 원 상태로 돌려, 독자생존을 얘기해야 한다. DBS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확률보다는 2003년 매각이 무효화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외환은행 지금이라도 실사저지 투쟁하면서 2003년 매각과정의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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