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노동부장관 퇴진’ 대자보를 붙인 직원상담원노조 전임 간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노동부와 직업상담원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본부 감사실은 노조 오현주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부장관 비방 및 퇴진요구 내용의 대자보 부착 △불법집회 개최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책(중징계)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인지방노동청에 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올라간다. 노조 오현주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보름 동안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 내 위치한 노조사무실 창문에 ‘노동현장 외면하는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허위사실로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일반 국민과 소속 직원들의 노동부와 장관에 대한 불신을 유발, 위신과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또한 대자보를 철거하라는 청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오 위원장 취임식 이후 20분 가량 진행된 집회도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취임식 이후 노동청 1층 현관 앞에서 한국노총 간부들과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했다”면서 “대자보와 불법집회 건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실 출석도 거부하는 등 오씨 등 2명은 직업상담원 규정과 감사규정을 위반, 징계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박영진)는 “노동부의 징계 이유는 노조활동 개입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법적, 물리력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박영진 위원장은 “노조 사무실 내에 선전물을 붙인 것은 노조활동에 한 부분”이라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노동정책의 수장을 비판한 것이 징계 대상이면 앞으로 대통령, 정부 등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윤여림 노무사도 “당시 비정규법안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 있는 문제로 상급단체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속에서 지침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명예실추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노조사무실은 노조의 자주적 영역인데 사용자가 대자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배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인노동청은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징계 여부, 일정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는 경인청이 판단할 문제지만 본부 공문이 지방노동관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징계가 진행될 경우 노동부 내 노사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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