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당초 근기법 개정을 통한 엄격한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등 비정규직 철폐안을 제출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 형식에 따른 일부 조항 의결에 참여했고, 사유제한의 폭도 기존 4가지에서 10가지로 확대하는 등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파견법 폐지를 내건 민주노동당이 환노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파견법 존치를 전제로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제 확보 등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광식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18일 중앙위 회의에 제출한 결의문에서 “당의 최소 원칙은 단병호 의원이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이라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 내외에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권리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최소한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며 “기간제 사유제한 확대 등 수정안을 철회하고 입법저지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당내에서 논란이 일다가 지난 15일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가 중앙당사에서 ‘당의 비정규직 입법 수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면서 급부상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비정규직 사용 허용 사유’를 10가지로 확대했고, 사용 사유의 10번항에 ‘그밖의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시켜 사실상 사유제한의 폭을 대폭 넓혔다는 것. 하지만 10번항은 이번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7월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권리보장입법안’에 담은 4가지 사유의 4번항에 이미 포함돼 있다. 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비정규연대회의와 민주노총이 논의해 포함시킨 조항”이라며 “1년반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않다가 이제 와서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연대’를 대표하는 정윤광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존에 제시한 사유제한 4가지 중에 포함돼 있었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지라도 민주노동당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문제점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한 관계자와 노동운동 진영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식은 첫째, 절차상 오류(심의 없는 당론 변경), 둘째, 투쟁 동력 추스리기에 부정적 영향(지나친 타협적 태도/개악안에 합법성을 부여해 줄 우려), 셋째, 허용 사유의 확대(4→10)입니다.
문제가 된 원안의 4항(수정안의 10항)의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구체 예시가 명확한 일시 업무 3가지로 제한되었을 경우의 기타 사유 허용 범위와 7,8,9항의 모호한 조항이 포함된 상태에서 10항의 허용 범위는 법 해석상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기 기자님이 수정안 논쟁을 다뤄주신 것은 고마우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 논쟁에 임했던 활동가들이 당의 법안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 묘사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노동당 대의원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