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일어난 과실의 책임을 물어 해고 협박을 당해 온 서울시버스노조 동성교통지부 양남철 조합원이 8일 자살하자, 자동차노련(위원장 강성천)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는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용자에 의한 살인”이라고 사측을 규탄했다.

자동차노련은 “고 양남철 조합원의 죽음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관행과, 운수노동자를 동반자가 아닌 지시와 복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인 노사문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소명기회 등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 사용자는 해고의 협박을 들이댐으로써 45세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은 또 사쪽이 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물적 책임을 고인에게 지우고 기백만원의 보상금까지 요구했다며, “이번 비극은 힘의 우위에 선 사용자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운수노동자의 삶을 옥죈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노련은 “이번 사건이 축소 은폐될 경우 전 운수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사쪽은 자숙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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