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미흡하나마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정규 고용의 악순환을 낳을까.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한국노총 최종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노총 안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차는 곧바로 연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어진다.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쪽은 연내 입법 쪽으로 기울지만, 그렇지 않다는 쪽은 ‘악법’이므로 구태여 이번에 입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한국노총 안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에 관한 규정이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 2개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2년 동안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유제한 없이 사용하되, 2년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노동계의 최종안이었던 ‘1년+사유제한+1년+고용의무’ 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2년 기간제한+무기계약근로 간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기간제한+무기계약근로 간주’에 대해 민주노총은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 비율이 74%에 이르는 점을 들어, 남용을 규제하기는커녕 2년 미만 기간제를 대폭 양산하는 ‘비정규확산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기간은 1년인데 비해 한국노총 안으로 되면 2년이 돼 1개월 단위로든 1년6개월로 하든 기업들이 마음껏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을 하지 않은 한 기간 제한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간 노동계 주장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급속한 비정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법이 없는 현재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연내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쪽에서는 “현재도 근속기간이 2년도 못되거나 한번도 계약 갱신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전향적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노총 안대로 2년 동안 기간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전향적 판례들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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