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10월 ‘도로법개정, 유가보조금 지급, 노동3권 인정’ 등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의장 김금철)가 30일 3차 총파업에 재차 돌입했다.

덤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 총파업 돌입을 선언, 차량을 동원한 서울집중,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덤프연대는 지난 29일 투쟁본부 지도부 모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날 오후 11시30분부터 철야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덤프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파업이후 정부가 ‘과적 책임자 처벌 명시’를 주요안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을 약속, 파업을 중단했으나 최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덤프연대는 “국회 건교위에서도 통과한 과적 책임자 처벌 법안을 지난 24일과 29일 두차례 걸쳐 지연시키는 것은 ‘민생국회’를 외치는 이들이 실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제기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한 수정안이 제출됐고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소위 위원장이 계속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덤프연대는 "일방적 과적 단속의 폐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선을 요구했고 올해만도 두 번의 파업을 했다"며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 또다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덤프연대는 1일과 2일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서 이후 구체적인 총파업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덤프연대는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 파업을 통해서 덤프노동자들의 과적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를 제기, 도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과적문제로 인해 매년 5만건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고작 100건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건교부가 도로법 개정을 약속해 지난 10월25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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