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했던 덤프연대와 고 김동윤 조합원의 분신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던 화물연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제3, 제4의 물류대란과 건설대란’으로 치닫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도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덤프·화물 운송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덤프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