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노사가 비정규직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당이 나서서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결단해서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노사 대표자회의를 전후해 비정규직법 협상 국면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식 인터뷰는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어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이 의원은 자신의 인생역정과 현안에 대한 생각 등 ‘속 깊은 이야기 보따리’를 줄줄이 풀어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결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미리 공개하면 그 ‘안’이 또 하나의 기준이 돼 그 지점부터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목희 의원은 “이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할 시점이고, 노사가 못하면 당이 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겠다는데, 총파업 하더라도 (법안 내용은) 더이상 못나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견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축소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실직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비정규법의 입법 원칙”이라며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노동계 안이 이 원칙에 맞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비현실적 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비정규직 상황이 이대로 가면 전체 산업경쟁력과 기업·국가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긴 안목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단’에 따르는 부담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하면 “앞으로 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두동강이 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은 입법을 저지한 쪽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양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은 2~3년 전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법을 못 만들면 2008년에 가면 더 만들기 힘들 것이고,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업이 양산되고 차별 속에 신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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