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오롱노사가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코오롱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과 4월 모두 2차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사쪽에서 제출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과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용역경비들과 조합원들간의 폭행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14일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사쪽에서 수백명의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현재 공장은 조합원들과 용역경비 깡패간의 대리전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쌍방간의 생명을 존중받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섬연맹과 코오롱노조는 "지금 코오롱 구미공장은 사람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내몰린 전쟁터"라며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2004년 12월부터 자행된 강제적 희망퇴직과 연이은 정리해고를 통해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분쇄’ 투쟁이 1년 5개월여동안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현재 사쪽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무법천지의 계엄령 상태'와 흡사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노조 인정과 정리해고 철회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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