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부터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관련, 조합원 가입제한 문제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문제를 전체 공무원 92만 가운데 30여만명이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원노조법, 일반노조법 적용 등 다른 법으로 단결권이 보장된 공무원을 제외하면 약 40만 중 30만이 가입할 수 있는 등 과도하게 가입이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직무대리인도 분명 모법에 명시된 업무 총괄자인 만큼, 가입 제한은 불가피했다”며 “민간 노조에서도 경리, 비서, 노무담당 등 가입 제한이 명시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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