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에 따르면, 원주시에서 일하는 6급이하 공무원 1,130명 가운데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34.2%에 해당되는 387명이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387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21명은 총괄업무 종사자 및 직무대리업무자들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시행령 제3조1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시행령 제3조에서 가입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균 3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애초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16.7%의 범위조차 넘어서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초 모법 제정에 따라 34만여명은 노조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령에 따라 30만여명으로 줄어들었다”며 “특별법 자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시행령에 대한 분석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직무대리업무자를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 계장급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6급이라는 점에서 모법이 노조가입을 보장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더해 직무대리 업무자도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계장이나 팀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7급 공무원들마저도 가입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직무대리자까지 노조가입을 금지시키면 7급 공무원들은 노조가입 대상이 됐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하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지부장들은 대부분이 6급이고 노조 중앙에 파견된 간부들도 대부분이 6, 7급”이라며 “말도 안 되는 시행령 덕분에 특별법 거부투쟁에 대한 조직 내 일부 논란이 일거에 사라지는 효과도 낳았다”고 말했다.

공노총쪽도 “우리나라 6급 이하 공무원 44만1,583명 가운데 25.5%에 해당되는 11만7,093명이 가입금지 된다”며 “공노총 내 전 노조가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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