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야마구치 교수의 기조연설 이후 국내 금융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경 목원대학 교수는 "금융평가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 실효성 부분에 대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점포수를 줄이고 광역화돼 가는 추세에서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지역 점포 신설에 대한 규제'가 어떤 강제력을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금융자산이 없는 일반 주민의 경우 이자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기여도 공표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교수는 "점포의 신설뿐 아니라 점포의 재배치도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박 교수의 두번째 지적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감시 시민단체가 많이 있고 실제 지역에 대한 투자 평가 결과를 갖고 은행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한국이나 일본도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체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현재 은행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는 자본건전성 규제뿐"이라며 "금융평가법이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 금융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까지 금융접근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교수는 "금융평가를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항목뿐 아니라 예를 들어 친환경기업에 얼마나 대출하는지 여부도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며 "평가항목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히 넣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준 금융노조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노동자들이 4차례 파업을 한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결과는 주주이익 극대화와 단기수익성 위주의 정책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상실성 위기에 처해 졌다"고 지적했다.

또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 왔다면 이후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공공성 주장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BIS비율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정책의 폐기,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장악 저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평가법이란
"이용자 참여로 바람직한 금융기관 육성"
금융평가법은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금융평가법의 핵심은 금융평가위원회 설치로서 이 위원회는 '원활한 자금수급' '이용자 편의' 등 '경영의 건전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평가위원회가 수집한 정보와 평가 결과는 그 정당성을 심사하는 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뒤 평가대상 금융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내린 평가와 그 이유를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양호' '개선필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표된다. 평가대상 금융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야마구치 교수는 "제도가 정착되면 높은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늘어나게 돼 바람직한 금융기관을 고무하고 육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금융평가법의 취지는 이른바 '이용자 참여'로 바람직한 금융기관의 육성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금융행정의 투명화를 통해 재량적인 행정의 왜곡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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