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비리와 관련해 여태껏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무주군수가 이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부하 공무원을 보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김 군수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에 따르면, 김아무개 무주군수는 지난 2002년 4월 미성년자인 김아무개양과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로 그동안 지목받아 왔는데 최근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무주군청 소속 박아무개 전 재무회계과장을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것.

김 군수는 진술을 통해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부하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러웠고 사법부에서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또 "최근에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박아무개 과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야 그 진실을 밝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그동안 자신이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로 지목을 받은 것과 관련, “악의적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김 군수는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을 감싸고,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변호사비용으로 군예산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성년자 성관계자로 지목된 박아무개 전 과장은 전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무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군민에게 사죄할 것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즉각 반납할 것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무주군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김 군수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아무개 전 과장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파면조치 시킬 것을 전북도지사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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