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에 따르면, 김아무개 무주군수는 지난 2002년 4월 미성년자인 김아무개양과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로 그동안 지목받아 왔는데 최근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무주군청 소속 박아무개 전 재무회계과장을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것.
김 군수는 진술을 통해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부하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러웠고 사법부에서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또 "최근에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박아무개 과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야 그 진실을 밝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그동안 자신이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로 지목을 받은 것과 관련, “악의적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김 군수는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을 감싸고,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변호사비용으로 군예산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성년자 성관계자로 지목된 박아무개 전 과장은 전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무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군민에게 사죄할 것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즉각 반납할 것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무주군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김 군수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아무개 전 과장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파면조치 시킬 것을 전북도지사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