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북본부와 무주군지부가 2002년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무주군수에 대해 이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부하 공무원을 보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23일자 참조> 무주군청이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의 전말과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무주군청은 먼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무주군수와 미성년자의 성관계라는 사건은 국가정보원 무주담당 배모 사무관과 무주군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적대적 앙심을 품은 한 숙박업주가 함께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청은 “이들이 무주군수를 인신 구속시켜 출마 자체를 봉쇄하고 도덕적으로 함몰시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당시 다방종업원인 미성년자 김모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이고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모양으로부터 여관에서 자신과 무주군수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조작된 녹음을 하고 배모 사무관이 직접 불러주는 대로 김모양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짜여진 각본대로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이 본사건의 전말과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02년 4월16일 무주군수는 국가정보원 무주담당 배모 사무관과 보도기자, 숙박업주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 △주객이 전도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난무하는 유언비어와 항간의 억측에 대해 단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주지검에서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무주군지부(지부장 황인동) 사무실은 22일 노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직후, 군청쪽에서 열쇠를 채워 폐쇄시켰다고 노조는 밝혔다.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는 현재 △무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군민에게 사죄할 것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즉각 반납할 것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무주군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김 군수에게 요구하며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