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는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및 재개’와 ‘노사정 주체로 비정규직법안 국회와 조율’로 압축된다. 특히 이후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국회 조율 내용과 법안처리 시기가 주목된다. 또 비정규법안 처리 방향과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화 참가와의 관계도 주목된다.

4월 처리 연기되나

국회 중심으로 비정규직법안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국회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세 번째 합의안의 경우 일단 국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 논의를 누가 주도하느냐와 비정규법안이 상정된 국회논의 시기 변화 여부가 관점이다.

하지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위해 국회와 조율하는 것이고 내용이 고정돼 있다면 (국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반대했던 ‘국회 중심의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가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국회 중심이 아니라 노사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민주노총 주장이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화’는 수요하되 국회 주관이 아니라 노사정이 중심돼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노사정간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데 국회가 주도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노사정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받아준다는 게 국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틀 등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이 결정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의 틀 등을 노사정대표자들이 주도한다면 비정규법안 처리시기가 마지막 관점이다.

이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국회 처리 시기는 입법권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그것을 전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수봉 교선실장은 “정부가 주장했던 4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가 가능했기에 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상 4월 처리는 부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환노위 관계자도 “민주노총이 국회가 제안한 대화를 거부하기는 힘들어 대화에는 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 논의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없이 비정규직 논의 불가” 입장과 “비정규직 논의 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불가”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법안-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가의 관계

이날 회의 결과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잘 안되면 다른 것(노사정위 개편안 및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도 연동 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은 “상호간 영향은 있겠지만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깨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비정규직과는 무관하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해결없이는 노사정대화는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김원배 상임위원 브리핑대로라면 비정규직법안 문제 해결이 안되더라도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화는 진행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노총 쪽은 비정규직 법안 문제 해결없이 노사정대화 재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관련법안을 현안과제로 다루고 이 과정을 국회와 조율하되 노사정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며, 이 성과에 기초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수봉 실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잘못된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들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와 비정규법안 논의 틀 구성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합의를 내 왔지만 비정규법안 처리 향방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정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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