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4월 1일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사회적 교섭틀’을 통한 협상에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중집회의)에서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원안은 당초 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협상 추진 등 3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건부 경고파업’을 벌인다는 것.


하지만 ‘조건부 파업’은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 끝에 ‘무조건 경고파업’ 성격의 계획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을 폐기시키고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을 쟁취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사회 쟁점화하는 국면전환의 계기”라고 경고파업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 쪽은 “당초 ‘사회적 교섭’은 전술적 요구였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물리적으로 대회가 무산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은 결정되겠지만 사회적 교섭안과 상관없이 외부 정세가 투쟁국면으로 전환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상황보다 외부상황이 투쟁국면 돌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노조 등 산하조직의 투쟁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데다 여야가 비정규법안의 4월 처리를 합의한 것이 '무조건' 경고파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4월 1일 경고파업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결정과 어떻게 연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적 교섭보다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쪽에선 ‘경고파업’이 결정됨에 따라 파업조직을 위해 사회적 교섭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적 교섭을 반대해 온 측이 “사회적 교섭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도 총파업을 조직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민주노총 내부의 현안이 '사회적 교섭'에서 '총파업 조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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