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3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보호법안 쟁취” 요구를 내걸고 4월1일 낮 12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 방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결정에 앞서 중집회의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고파업은 자제하는 것이 낫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건 없이 무조건 경고파업을 벌여야 한다”,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변동사항에 따라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토론 끝에 요구사항을 비정규법안 ‘폐기’와 함께 비정규보호입법 ‘쟁취’까지 내걸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조건 경고파업’의 성격을 띠게 됐다.

하지만 보호입법 쟁취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폐기될 경우 경고파업 돌입 여부는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사전에 비정규법안을 폐기처리하지 않을 경우 4월1일 경고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고파업은 충분한 노정협상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법안을 사회쟁점화시키고 무기한 총파업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조직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본격 논의될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급하게 총파업 선언을 하긴 했으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초 사회적 교섭틀을 마련할 경우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사정간에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예상했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본격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이 지난 1월 대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2월 총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25.2%에 불과할 정도로 2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경고파업에 앞서 지도부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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