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악법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그러한 여당에게 ‘빨간칠’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가보안법의 법리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간 이를 악용해 온 국가권력의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양식있는 대부분 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을 법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개정론이 더 많다. 여론이 이러한데도 여당은 ‘폐지 후 형법보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비록 국민 여론이 그렇더라도 폐지가 역사적으로 옳다고 믿고 때문이란다.
 
그런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견노동자 확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조사에서는 네티즌들의 7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도 여당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토록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고수하던 여당이 유독 공무원노조법과 만나면 논리가 달라진다. 국민 다수가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외국에도 완전한 3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여론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노동2권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한을 두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단체행동을 한다고 징역 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무원노조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여론’과 국제기준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들이댔다 거뒀다 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정부여당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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