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SDI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질타하며, ‘무노조’ 경영 등 반헌법적인 삼성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무노조 경영이라는 용어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계셨습니까?”
 
8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삼성SDI의 노동자 사찰과 관련 검찰을 집중 추궁하며,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물쩡 넘기려는 서울지검장을 몰아세웠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가?” “노조결성을 방해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있지 않는가?” 노 의원은 계속 물었다. 이에 지검장은 짧게 답했다. “알고 있다.”
 
노 의원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삼성과 같은 큰 그룹이 아직까지 노조가 없다. 적극적으로 노조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지 않고서야 오늘과 같은 현실이 나올 수 있는가?”
 
“무노조 경영 철학이야말로 반헌법적 경영철학이지 않는가?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데 초헌법 기업이다.” 노 의원의 질의와 지검장의 짧은 답변은 계속됐다. 
 
“검찰에 성역이 있는가?”
“없다.”
“삼성에 대해서만 성역이 있다.”
 
다그침은 계속됐다. 노 의원은 “삼성 SDI에서 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방해를 받았고, 이에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퇴직 여직원의 핸드폰으로 전현직 직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으나 아직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검장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추적중이며 조사중에 있다”고 답하자, 노의원은 “위치추적과 같은 것은 이미 고소인이 다 제출한 상태”라며 “휴대폰의 발신지를 추적했는데 모두 삼성SDI가 있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돼있지 않느냐”며 삼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지검장은 이에 대해 “전화기 복제가 어떻게 가능했고, 복제됐다면 누가 소지했는지, 어떻게 위치추적을 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에 대한 내용도 이미 고소인들이 밝힌 내용으로 이젠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된다”고 거듭 다그쳤다.
 
노 의원은 또 “이미 핸드폰 복제 사건이 터진 춘천지검에서는 범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며 삼성에 대한 검찰의 조사의지만 있다면 범인체포가 어렵지 않음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온 국민이 삼성과 관련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불신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진정으로 성역이 없다면, 초일류일지는 모르지만 초헌법 기관으로 군림한 반헌법적인 삼성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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