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보험 통계가 실제 산재 사고의 1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통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단체들과 함께 산재보험 자료와 건강보험자료,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재통계 산출의 원자료가 되는 산재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사고성 재해자 수는 6만92명으로 재해율(백명당 사고 발생율)이 0.60%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결과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 의원은 2002년 건강보험 자료와 2001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한 결과, 전체 직업성 사고자 수는 최소 39만1,757명에 이르고 재해율은 1.57%로 추산되는 등 노동부 발표 자료보다 산재건수가 무려 6배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재자 39만명의 산출근거는 건강보험 자료에 따른 2002년 전체 사고자 수 276만3,879명에 국민건강 영양평가 자료에 나타난 직장내 사고자 비율 약 12%를 곱해 나온 직업성 사고자 수 33만1,665명에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 수 6만92명을 더해 나온 수치이다.

직업성 사고자 가운데 85%가 정부 산재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번 결과는 매년 국감 때마다 제기됐던 산재은폐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엄격한 산재보험체계 안으로 진입한 것만 집계하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자료가 전체 산업재해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산재통계 정상화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재해 50% 감소를 공약했지만, 통계부터 허구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조차 어렵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폐되어 있는 산재 사고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를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치의에게 일차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단에 신고하게 하되, 제3의 기관이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인 ‘선보장 후평가’ 체제 시행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산재통계 분석에 참가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오는 10월 1일 워크숍을 갖고 산재통계와 산재사망, 취약노동자 보호 등 노동자 건강권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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