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관해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기고문 <정부법안 핵심 “차별해소와 남용규제”>가 14일자에 게재된 후, 구미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이라 볼 수 없다>는 제목의 반론문(16일자)을 보내와 이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장화익 과장이 구미영 부장의 글에 대한 ‘재반론문’을 기고했다.


구미영 부장은 “노동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남용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담았으며 현행 제도상 미비된 남용규제 내용도 대폭 담고 있다.

“차별금지 및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구 부장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으나마나 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별금지 규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보다 대상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유럽 여러 국가의 입법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종 또는 유사업무”는 최소한의 비교기준이며 정부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할 방침인데 원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전가하지 말고)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업무구분을 한다하여 차별금지 규정을 그리 쉽게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파견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구 부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노동부의 사기도 범죄의 재구성 수준”이라고 하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조업 간접부서 지원부서라는 명목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포장, 청소, 상하차 등의 의미라면 현행법에서도 파견이 허용되어 있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되면 불법파견의 중점 점검대상으로 점검 중임을 밝혀둔다.

특히, 금년도에 불법파견 점검을 강화하여 A타이어, B중공업, 타워크레인, C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이 속속 적발되었고 직접 채용된 사례도 많다. 또한, 파견대상 확대로 인해 불법파견 진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노동부가 선심 쓴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면 불법취업 단속이 전혀 불가능해진다는 것인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3년 제한 신설에 대하여

구 부장은 3년 초과 사용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원과 노동부가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간제 남용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해고사건으로 다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안은 이러한 판례경향을 고려하여 3년초과 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종료가 가능하며 정규직과 마찬가지이다. 노동부가 판례경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바는 더더욱 아니다. 법원의 법해석은 법조항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맞추어 바뀔 것이며, 현행 판례는 정부안과 같은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고용의무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구 부장은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제조항 삭제를 비판하고 개정될 고용의무조항과 과태료(최대 3천만원)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명 현행 고용의제조항은 강력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의제”규정에는 법리상 처벌규정을 둘 수 없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하더라도 특별히 조치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는 의제규정에 의거 부당해고쟁송을 제기해야 하며, 쟁송과정에서 당사자간 감정이 악화되어 직접고용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로 전환하여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을 명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파견시에도 동 의무를 적용하고 특히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현행법에서 미비된 직접고용시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의 기준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가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고민이 그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의 초석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정부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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