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주제로 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노동공약’은 양이 적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같은 후퇴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다,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의 연장선 정책도 담았다는 평가다.

5명 미만 사업장 유급공휴일 적용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기간 연장

이번 정책공약집은 크게 중앙과 시·도별 공약으로 나뉜다. 중앙 공약은 10대 정책 분야를 38개 실천과제로 나눠 총 185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노동공약은 세 번째 분야 ‘민생 활력, 새로 희망’ 중 ‘근로환경 격차 해소’ 과제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유급공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노동계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유급공휴일 적용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가 노사 부담금의 10%씩 3년간 지원한다. 공약에서는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의 계속고용제도 지원수준(2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60세+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마련 △중소·중견기업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50명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기업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혁신’ 공약에서는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아빠휴가를 1개월(유급)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엄마·아빠휴가와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을 담았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공시의무(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로 대표됐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택배노조를 겨냥한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요구·수수, 채용 강요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순히 운임만 강제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유발한 운임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운임제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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