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지난 번에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골격을 다뤘다. <매일노동뉴스 2024년 2월16일자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①참조> 이번에는 실무적인 지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예방법이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내용, 수립한 안전보건활동을 실행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겠다.

Step.4 위험성평가 수립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중심의 자율안전보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했으므로, 해당 지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 하위 지침으로 ‘위험성평가 지침’을 수립하면 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관련 교육을 수료한 이후 사업장 노동자들을 교육을 실시한 이후 관리감독자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작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서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그 결과를 별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위험성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서 발행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Step.5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반기 이행 점검 확인

이제 사업장의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계획에는 첫 편에서 소개한 내용과 더불어 ①안전보건관리 예산 ②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 대응 계획(예: 추락·끼임·충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계획) 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1항, 28조1항과 별표4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교육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항목) 실시 계획(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포함) ④안전보호구 보유량과 지급계획 ⑤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⑥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⑦사업장 내 유해위험장치 관리계획 ⑧(사업장 내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이 있으면)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①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과 보관 계획 ②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 ③사업장 내 소음·공기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계획, ④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실시 계획(사무직 역시 목·척추·손목 관절 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 ⑤취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계획, 근로자건강검진계획(일반·배치전·특별) ⑥사업장 내 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와 훈련계획 등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건설업)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최소한 ‘아차사고 보고’ ‘안전보건 의견청취 계획’ 정도라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아차사고 보고는 위험성평가에도 반영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하다.

사업주는 6개월마다 안전보건계획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른 계획을 정리해 다음해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한다.

Step.6 꾸준히 실행하고 서류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모든 기록물은 담당자의 간략한 보고, 노동자 참여 확인 서명·증거 사진·사업주 결재를 남겨야 한다. 이 서류들을 바인더로 정리해 보관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모든 활동들을 다 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한 번 하는데 인력은 물론이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기에 부담이 클 것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차근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지급계획, 구성원 참여 보장과 사내 안전보건 정보 공개부터 시작해서 사업장 환경에 맞는 영역을 먼저 실시하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려면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가량 소요된다. 각 자료들은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자료들을 꾸준히 찾아 읽어보거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 꾸준히 진행한다면 웬만한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전은 필수가 된 시대다. 50명 미만 사업장이 더욱 안전해져야 한다.

안전관리 노동자 (heine03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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