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간신히 예정대로 시행됐다.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안에 대한 2년 유예 시도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80만에 달하는 50명 미만 사업장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50명 미만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야의 책임공방만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된 사항만 다뤄보자.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춰야 한다. ① 사업장 업종 파악 → ② 구성원 역할 분담과 교육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과 개정 → ④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⑤ 위험성평가 → ⑥ 안전보건활동 기록 → ⑦ 기록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다음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반영 → ⑧ 처음부터 반복.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라 한다. 이번 편에선 사업장 업종 파악과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Step.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종?

산업재해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같이 몸 쓰는 일을 해야 산재에 노출된다는 생각이다. 현실은 다르다. 택배 또는 음식 배달 중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사무실에서 과로로 심혈관 질환을 앓거나, 업무상 잦은 술자리로 알코올성 질환을 앓거나,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 사무공간을 비롯한 작업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폐질환에 걸리는 것 모두가 산재다. 업무로 목숨을 잃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 수 있다.

Step.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임명과 교육 실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 관리감독자 선임을 기본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는 하청사를 두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므로 사내 하청업체가 없는 대다수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선임하면 된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담당자 교육 16시간을 수료하면 선임될 수 있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조건이 되지 않는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면 된다. 선임 대상자의 선임증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 둘을 선임했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물론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별도로 열기도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도 있으므로 해당 교육들도 최대한 수강할 필요가 있다.

Step.3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또는 개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원을 준비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이후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수립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5-2022)을 참고하면 된다. 그 외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항을 추가해 수립하면 된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규정은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과 휴게실, 사무실에 별도의 사본을 비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관련 교육을 작업 전 점검 회의(TBM) 시간 등을 활용해 전파할 수 있다.

이번 편에는 기본적인 부분만 다뤘다. 다음에는 위험성평가, 연간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과 기록 관리에 대해 다룬다.

안전관리 노동자 (heine03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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