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장폐쇄 뒤 고용보장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의 손해배상 가압류 위협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간접강제금 집행이 코앞이라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8명이 한국옵티칼 청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결정처분 이의신청건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채권자(한국옵티칼 청산인)는 채무자(지회조합원)를 상대로 철거공사 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달리 금속노조와 지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았고, 가압류결정 후 5개월이 지난 현재(2월26일)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가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채무자의 불법행위 손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담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를 살펴 손배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가압류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할 집행보전의 목적을 위해 제기하는 것인데 청산인이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옵티칼 청산인은 공장 화재 뒤 법인 청산과 공장 철거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회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4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30일 김천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조합원 1명당 4천만원씩 주택임대보증금과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런 가압류가 무효화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 위협은 남아 있다. 김천지원이 1월12일 인용한 공장철거 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매일 950만원씩 간접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에 대해 청산인쪽이 최근 집행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약 1억원 상당으로 알려진 집행 신청이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의 부동산 등은 강제경매에 놓일 위기다.

한편 지회는 2022년 화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이 전소한 뒤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 중이다. 지난달 8일에는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조합원 2명이 전소한 공장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 지분을 100% 소유한 일본 닛토덴코 그룹은 이곳 외에도 평택에 한국옵티칼과 마찬가지로 LCD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한국니토옵티칼을 별도 법인으로 두고 있다. 2022년 화재 전소 뒤 한국닛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생산물량을 전량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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